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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F 보고서 "Trapped at Sea: Exposing North Korean Forced Labour on China’s Indian Ocean tuna fleet" 요약

by OTT감성리뷰어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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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발표 날짜 및 주요 내용

영국에 본부를 둔 환경 NGO **환경정의재단(EJF)**은 2025년 2월 22일경 해당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의 인도양 참치 연승어선(참치잡이 장대낚시 어선) 선단에서 북한 선원들을 강제 노동력으로 사용한 실태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EJF 조사에 따르면, 북한 선원들은 일부 경우 최대 10년 가까이 바다에 갇혀 지냈으며, 이 선단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을 일삼고 돌고래 등의 해양 포유류를 불법 포획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에도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어업으로 잡힌 참치 등이 미국, EU(유럽연합) 및 아시아 시장으로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에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강제 노동 실태 및 유엔 제재 위반 여부

EJF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참치잡이 연승선 최소 12척이 북한 출신 선원들을 승선시켜 작업시킨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017년)**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는 각 회원국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를 금지하고 2019년 말까지 모든 북한 해외노동자를 송환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선단은 이러한 제재를 무시한 채 북한 인력을 고용했고, 선원들이 육지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여러 어선으로 이동 배치하며 장기간 착취했습니다​.
실제로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귀환을 허락받지 못하고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다니며 최대 10년간 육지를 밟지 못한 사례도 확인되었는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기준에 부합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EJF는 이러한 북한 선원 고용이 불법적인 강제 노동일 뿐 아니라, 평양 정권에 외화를 공급하여 북한의 무기 개발 자금으로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선원들이 겪는 인권 침해 사례

보고서는 북한 선원들이 극심한 인권 침해와 열악한 노동 조건에 놓여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선원들은 통신 기기 사용이 금지되고 입항 시에도 하선이 허용되지 않는 등 기본권을 박탈당한 상태로 일했습니다​.

 

함께 일한 인도네시아·필리핀 선원 19명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선원들은 선장과 상관들로부터 폭언과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하루 12시간이 훨씬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또 이들은 조선 보위부 요원들의 상시 감시를 받으며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됐고​, 육상 가족과 연락 두절된 채 고립되어 지냈습니다. 선원들에게 약속된 임금조차 대부분 북한 당국에 상납되고 일부만 개인에게 지급되어, 사실상 노예 노동과 다름없는 착취 구조였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한 인도네시아인 선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선원 6명이 4년 계약을 마치고도 귀환하지 못하고 다른 배로 옮겨졌다”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앞서 언급된 10년 가까이 바다에 묶인 사례의 단적인 예입니다​.

 

중국 참치 연승어선의 불법 어업 활동 (IUU)

해당 중국 원양어선들은 인권뿐 아니라 어업 규정도 위반하며 IUU 어업을 자행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EJF 조사 결과, 이들 선박에서는 **상어 지느러미를 자르는 샤크피닝(shark finning)**이나 법으로 금지된 종의 어획, 나아가 돌고래 등 해양 포유류를 포획·도살하는 행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불법 및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해당하며, 해당 선단이 국제적인 수산 규제를 무시하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JF의 스티브 트렌트(Steve Trent) 대표는 **“중국 원양어선에는 거의 예외 없이 불법 어업과 인권 남용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선원 강제노동 사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규제 사각지대인 공해에서 어업 관리가 부실하고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합니다.

 

미국·EU·아시아 시장과의 연관성 (공급망 문제)

EJF는 이러한 강제 노동 어업으로 잡힌 수산물이 국제 시장에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중국 선단의 어획물은 선박에서 선박으로 환적되는 방식으로 포획 경로를 은폐한 뒤​,  **운반선(냉동 운반선)**을 통해 육상으로 운송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해당 운반선들이 일본, 대만, 한국 등 아시아 주요 수산 시장에 입항한 기록이 확인되어, 이들 시장에 북한 선원의 강제노동으로 잡힌 어획물이 흘러들었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또한 영국과 EU 등은 북한 노동력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음에도, 이번 사례처럼 복잡한 해상 공급망을 통해 그물망을 피하는 수법이 동원되어 제재를 우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EJF는 나아가 이러한 강제노동 어획물이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식품 공급망에도 섞여 들어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보고서는 해당 수산물이 **“영국, EU 및 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진입했다”**며​, 국제적 공조 없이는 강제노동으로 잡힌 수산물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JF의 추가 조치 및 정책 제안

EJF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관련 당국에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우선 선박의 국적국(깃발국) 정부와 **지역 수산관리기구(RFMO)**에 대해, 어업 투명성 강화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원양어선에 대한 의무적인 위치추적장치 가동해상 환적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선원 착취와 불법 어획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트렌트 EJF 대표는 **“중국 어선에서 북한 노동력이 사용된 것은 전 지구적 해양 관리 실패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각국 정부가 해양에서의 노동력 및 어획물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공동 단속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국제 공급망 전반에 걸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미국, EU, 아시아 등 소비시장 국가들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EJF는 이와 같은 권고사항을 관련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에 제출하고, 유엔 제재의 철저한 이행과 더불어 해양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글로벌 협력 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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