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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F 보고서: 중국 연승어선에서 강제 노동 착취당하는 북한 선원들

by OTT감성리뷰어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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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재단(EJF)은 중국의 참치 연승어선이 인도양 남서부에서 조업하며 북한 선원들을 강제로 노동시키고 있으며, 이들이 학대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이는 기존 글로벌 어업 산업에서도 보기 드문 심각한 수준의 인권 침해 사례로 평가된다.


1. 보고서 개요

  • 보고서 제목: ‘바다에 갇히다: 중국 인도양 참치 선단의 북한 강제 노동 실태’
  • 발행일: 2024년 2월 23일
  • 주요 내용:
    • 중국 연승어선에서 북한 선원 강제 노동 및 인권 침해
    •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활동
    • 이들 어선이 EU, 미국, 아시아 시장과 연결된 의혹

2. 강제 노동 실태 및 유엔 제재 위반

  • 북한 선원들의 노동 착취
    • 선주들은 북한 선원들이 조업한 사실이 드러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그들을 숨기고 감시했다.
    • 북한 선원들은 육지에 하선할 수도, 가족과 연락할 수도 없었다.
    • 일부는 10년 이상 선박에서 생활하며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 항구에 입항하기 전, 이들을 바다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숨기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다.
  •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가능성
    • 유엔 안보리는 북한 노동력 착취를 금지하는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 북한 정부의 핵·화학·생물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제재로, 회원국이 북한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3. 추가 조사 및 증거

  • 2019년 3월~2024년 6월 사이, 12척의 연승어선에서 근무한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선원 19명 인터뷰
  • 북한 선원들이 이 배들에서 일했다는 증언 확보
  • 사진 및 영상 자료 확보
  • 북한 선원들은 열악한 대우를 받았지만, 일부 인터뷰 대상자는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더 심한 차별을 받았다고 증언

4. 불법 어업(IUU) 및 환경 파괴

  • EJF는 해당 어선들이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저질렀다고 지적
    • 상어 지느러미 채취(Shark Finning)
    • 금지된 종(species) 어획
    • 돌고래 등 해양 거대 동물 포획
    • 선원들에게 과도한 초과 근무, 신체적·언어적 학대 보고됨

5. 시장 영향 및 EU·미국·아시아 시장 연결 의혹

  • 해당 선박에서 잡힌 참치와 해산물이 EU, 미국, 영국, 아시아(일본·대만·한국)로 유입된 정황
  • EU 비EU 수출업체 목록(DG Sante)의 승인 업체 중 4개 업체가 이 선박과 관련 있음
  • 영국 정부도 같은 4개 업체를 승인 목록에 포함, 사실상 EU 리스트 복제 가능성
  • 12척의 연승어선에서 참치를 채집한 후 냉동운반선(reefer carriers)으로 아시아 주요 시장으로 이동

6. 문제 원인 및 대책 부족

  • EJF는 어업 관리 부실과 항만 통제 미흡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
  • EJF CEO 스티브 트렌트(Steve Trent)의 발언
    • "국제 사회가 해양 산업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 결과이다."
    • "선박 자동식별시스템(AIS) 신호 전송 의무화, 환적(transshipment) 감시 강화 등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조치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다."

관련 키워드:

북한 강제 노동(North Korean Forced Labor), 불법 어업(IUU Fishing), 중국 연승어선(Chinese Longliners), 해양 인권 침해(Maritime Human Rights Abuse), 국제 어업 규제(International Fisheries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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