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9.21. 선고 20066949 판결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판시사항】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한 도선사에게 하선 후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도선법 제20 제1, 도선법 시행규칙 제18 제1 [별표 5]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6. 9. 21. 선고 2006노8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선법 제2 제2 소정의 도선사(導船士)인 피고인으로서는 도선법 제20 제1, 도선법 시행규칙 제18 제1 [별표 5] 소정의 강제도선구(强制導船區)인 부산항 도선구에서 판시 현대 하모니호(HYUNDAI HARMONY, 총톤수 13,267, 이하 ‘하모니호’라 한다)에 승선하여 당해 선박을 도선하게 되었으면 위 선박을 부산항 도선구 밖까지 직접 도선하여 충돌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하모니호가 부산항 제3호 등부표를 지날 무렵 정당한 사유 없이 하모니호에서 하선함으로써 도선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항만사정이나 한국인과의 교신에 익숙하지 못한 데다 선박운용기술이 떨어지는 중국인 선장

공소외 1로 하여금 부산항 강제도선구 내에서 조선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으로 인하여 그 후 하모니호의 선장

공소외 1은 부산항 항만교통정보센터로부터 입항선인 판시 씨에스씨엘 칭다오호(CSCL QINDAO, 총톤수 39,941)의 행동이 의심스러우니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도선법


_ 20 (强制導船)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船舶船長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導船區에서 당해 船舶運航할 때에는 導船士乘務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導船區에서 당해船舶을 안전하게 運航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
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3.10, 1997.1.13, 2002.1.14, 2005.12.29, 2008.2.29>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 다만, 부선(
艀船)인 경우에는 예선결합부선에 한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4.
삭제
<2002.1.14>
② 삭제 <1997.1.13>

 

도선법 시행규칙


_ 18 (강제도선구 및 강제도선의 면제)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에 의한 도선(이하 "강제도선"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는 별표 5와 같다
.
②영 제10조의3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도선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선장 및 선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인천항의 갑문을 통과하는 선박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의한 위험물중 화약류·고압가스·독물·인화성액체류 또는 방사성물질(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이나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름(이하 "기름"이라 한다)을 적재한 총톤수 6천톤이상의 선박은 강제도선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1.1.11, 1993.2.2, 1996.5.13, 1997.11.25, 2002.11.21, 2005.12.23, 2006.6.29, 2008.1.18>
1.
선장이 강제도선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선박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3할의 범위 안에서 크거나 작은 선박에 승선하여 동일한 도선구에 입항하거나 출항한 횟수가 강제도선의 면제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4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기름을 적재한 선박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8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18회 이상)인 경우의 당해 선장 및 강제도선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당해 선박. 이 경우 강제도선의 면제대상 선박의 총톤수는 3만톤 미만으로 한다
.
2.
1호의 규정에 따라 강제도선의 면제를 받은 선장이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당해 선박의 총톤수보다 작거나 3할의 범위 안에서 큰선박(이하 "유사선박"이라 한다)에 옮겨 승선하여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동일한 도선구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경우의 당해 선장 및 당해 유사선박. 이 경우 강제도선의 면제대상 선박의 총톤수는 3만톤 미만으로 한다
.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당해선박 또는 당해유사선박에서 하선한 후 3월이상이 경과한 후 다시 당해선박 또는 당해유사선박에 승선하여 당해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되, 당해 선박 또는 당해유사선박으로부터 하선한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강제도선 면제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2회이상 강제도선을 받은 때에는 강제도선을 면제한다
.
④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당해선박 또는 당해유사선박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1년이내에 다시 당해도선구에 입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되, 강제도선면제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2회이상 강제도선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도선을 면제한다
.
⑤영 제10조의3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도선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선소근무 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는 건조·수리선박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당해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한 횟수가 강제도선의 면제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6회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6.5.13, 1997.11.25>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운항관리자가 연속하여 1년이상 건조·수리선박을 시운전하지 아니한 경우(강제도선면제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2회이상 강제도선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강제도선을 받아야 한다.<신설
1996.5.13>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되어 강제도선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강제도선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출항사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96.5.13, 1997.11.25, 2004.8.7>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도선면제의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 내지 제6항의 사실을 확인한 후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여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도선을 면제하고,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강제도선면제증을 교부한다.<개정 1991.1.11, 1993.2.2, 1996.5.13, 1997.11.25>

 

포스팅이 유용하셨다면 폭스라이프의 로망。☆을 구독하세요.

Posted by Foxlife

트랙백 주소 :: http://foxlife.co.kr/trackback/621 관련글 쓰기

  1. Subject: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가스사고

    Tracked from 2009/04/16 15:40  삭제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가는 가스 사고들.. 생명은 소중해요 가스사고로 생명을 잃어 버리게 되버리네요 가스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빼어가버리네요 뉴스를 보다가 가스 사고가 많이 나더라구요 자료를 올려보겠습니다 아파트서 도시가스 폭발, 일가족 4명 사망 18일 경기도 일산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중 지난 18일 오전 4시 30분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도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집안에 있던 일가족..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