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신문에서 이제 소주한잔도 음주운전에 걸린다는 기사가 있글래 읽어보았더니 음주운전의 적발기준과 처벌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는 내용이더군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0.05%에서 0.03%로 낮추고, 처벌도 2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나와 있군요.
음주운전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지만, 전 이상하게 술 취해도 운전만은 잘할수 있을것 같은 착각에 빠진단 말이죠 ^^;
음주운전 절대로 하지말자는 의미에서 음주운전 관련하여 몇가지 판례 적어봅니다.
| 법원 | 케이스 | 선고 | 판결이유 |
| 대법원 | 주차장에서 술 취한채 운전하다 도로로 30cm 나옴 |
벌금 50만원 | 차의 일부라도 주차장 벗어나면음주운전해당 |
| 대법원 | 주차에 서툰 운전자 대신 1m가량 운전 |
면허정지 | 공익적 목적 고려할 때 면허정지 정당 |
| 대법원 | 개인택시 30m몰다 적발 | 면허정지 | 가족생계 고려한 원심판결 파기 |
| 광주지법 | 식당 앞에서 1m가량 운전 | 벌금 30만원 | 거리 짧아도 음주운전은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처벌 불가피 |
| 창원지법 | 대리운전 부른 후 주차장 밖 5m운전 |
면허정지 | 거리 짧아도 장소가 차량과 사람 통행이 많은 곳 |
| 부산지법 | 주차단속반 경고 듣고 주차장으로 옯기려 14m 운전 |
벌금 300만원 | 사고 위험이 높은 거리에서 운전 |
| 대구지법 | 음주운전 적발직후 다시 음주운전하다가 적발 |
면허정지 | 2차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운전의사가 갱신된 것이므로 새로운 법위반 성립 가중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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