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신문에서 이제 소주한잔도 음주운전에 걸린다는 기사가 있글래 읽어보았더니 음주운전의 적발기준과 처벌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는 내용이더군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0.05%에서 0.03%로 낮추고, 처벌도 2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나와 있군요.

음주운전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지만, 전 이상하게 술 취해도 운전만은 잘할수 있을것 같은 착각에 빠진단 말이죠 ^^;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음주운전 절대로 하지말자는 의미에서 음주운전 관련하여 몇가지 판례 적어봅니다.

 법원 케이스 선고 판결이유
대법원 주차장에서 술 취한채
운전하다 도로로 30cm 나옴
벌금 50만원 차의 일부라도 주차장
벗어나면음주운전해당
대법원 주차에 서툰 운전자
대신 1m가량 운전
면허정지 공익적 목적 고려할 때
면허정지 정당
대법원 개인택시 30m몰다 적발 면허정지 가족생계 고려한 원심판결 파기
광주지법 식당 앞에서 1m가량 운전 벌금 30만원 거리 짧아도 음주운전은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처벌 불가피
창원지법 대리운전 부른 후
주차장 밖 5m운전
면허정지 거리 짧아도 장소가 차량과
사람 통행이 많은 곳
부산지법 주차단속반 경고 듣고
 주차장으로 옯기려 14m 운전
벌금 300만원 사고 위험이 높은 거리에서 운전
대구지법 음주운전 적발직후 다시
음주운전하다가 적발
면허정지 2차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운전의사가 갱신된 것이므로
새로운 법위반 성립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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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Fox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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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음주운전구제 2009/12/18 1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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